2018. 6. 14. 11:35

휴일근무수당 말끔해결


< 휴일수당 >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휴일근무로 인해서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액수도 정확한 산정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 휴일근무수당 >


- 휴일근무 -


휴일근무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같은 휴일에 나와 일한 근무에 속하게 됩니다


휴일근무는 1주일에 최대 16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 특징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무를 한 경우 회사는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필수이기도 합니다



- 연장근무 -


연장근무는 평일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하루 8시간) 이후의 근무에 속하게 됩니다


연장근무는 주당 최대 12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 특징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는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주는 것이 필수이기도 합니다



- 휴일연장근무 -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근무패턴을 보면 월~금 사이에 하루 8시간을 근무를 하는 편입니다


그로 인해서 평일 근무만으로도 주당 40시간 근무시간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휴일근무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주당 40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휴일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은 기본적으로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당 40시간을 초과해서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연장근무수당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판결 -


1심, 2심 법원은 주말 근무는 휴일근무이면서 연장근무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때문에 회사 측은 당연히 두가지 수당을 모두 지급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휴일근무 수당만 지급한 사례가 많았던 것이 사실에 속합니다


또한 현재 대법원 판결이 미정이므로 휴일근무수당만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 편입니다



- 예시 -


월 기본급에 한달 근무시간인 209시간을 나누면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기도 합니다


월 기본급이 200만원일 경우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9,570원에 속하게 됩니다


이때 주말 근무 8시간을 했을 때 통상임금의 150%인 114,840원이 휴일근무수당이 됩니다



- 유효기간 -


임금 지급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그 기간 안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받지 못 한 월급에 대한 청구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도 소를 제기할 수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3년간 지급하지 않은 월급 및 수당에 대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주의사항 -


여기서 원래 지급해야하는 주휴수당은 그대로 100%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필수에 따르기도 합니다


정부(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개로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복해서 계산하지 않는 것이 특징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휴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무로 보고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고용 중에 이의제기가 어렵다면 퇴사 후에라도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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