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중요정보
< 재발급 >
기존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의 방문이 필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의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볼 생각입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
- 절차 -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의 신청을 넣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하면 읍·면·동의 담당자는 인터넷으로 접수된 신청건 하나하나의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등록되어있는 민원인의 사진을 비교, 대조하여 확인 후 처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 민원24 -
각종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민원24에 접속하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민원24를 검색해서 접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www.minwon.go.kr
- 재발급신청 -
민원24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화면 하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규 서비스 부분을 보게 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메뉴가 등장합니다
- 로그인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메뉴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이디가 없을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청서 -
로그인을 하게 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후 주소를 선택하고 연락처를 입력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발급사유 -
재발급 사유는 분실 이외의 사유를 선택하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없이 발급을 원할 경우 사유를 분실을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발급사유를 분실로 선택하게 되면 별도의 분실신고가 필요 없어지는 편입니다
- 확인사항 -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메시지를 받을지 유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재발급 신청 철회 및 6개월 이내 수령, 추가 요구에 의한 응대 등이 있습니다
-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간단하며 증명사진 1장만 첨부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특징에 속합니다
6개월 이내의 사진이어야 하며 사이즈도 정확히 지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 수령방법 -
수령방법은 방문수령만 가능하며 대리인도 불가하고 본인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수령기관은 본인의 거주지가 아니어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온라인 재발급 신청의 가장 큰 이점으로 꼽히는 것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 장점 -
민원24를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5,500원이 나옵니다
주민센터를 통할 경우 수수료는 5,000원으로 온라인 신청이 더욱 비싼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를 통할 경우 신청과 수령으로 총 2번의 방문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수령을 위한 1번의 방문으로 충분한 편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센터에 두번 방문없이 단 한번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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