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7. 11:24

양도세 면제조건 완벽정리


< 양도소득세 >


자산은 일정한 시간의 경과 및 특정 조건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인 양도소득에는 세금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양도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 양도세 면제조건 1가구 1주택 >


- 면제 -


1세대 1주택자, 2년간 소유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 대상이 됩니다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라면 집을 팔 때 차익이 발생해도 문제되지 않기도 합니다


2년간 주택이 자기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면 납부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거주기간 및 지역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 양도세 면제조건 1가구 2주택 >


- 제외 -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집니다


다음의 두가지 사항은 양도소득세에서 부담이 적은 것이 눈에 띄는 요소에 속하게 됩니다



- 조건1 -


취득 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35㎡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사항에 있습니다


그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 때 매매계약인 분들이 속합니다


또한 5년이상 임대 후 양도 하는 경우, 5년동안 발생한 소득의 50%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도 특징으로 꼽힙니다


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면제되는 것도 눈에 띕니다



- 조건2 -


취득 당시 취득가액 2억원 이하, 대지면적 660㎡ 이하인 농어촌 주택 사항이기도 합니다


농어촌 주택이란 읍/면의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특징에 속하게 됩니다


또는 고향주택(가족관계 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주택)이 포함됩니다


해당 주택들을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의 취득에 속하게 됩니다


해당 날짜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때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은 소유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 취지 -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는 자연상승분도 고려되며 양도소득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양도시점에 일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물가상승분 조정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꼽힙니다



- 대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한 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 해당되기도 합니다


계산법은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로 계산되어집니다



- 제외대상 -


(1) 부동산이 아닌 자산

(2) 보유기간 3년 미만의 부동산

(3) 미등기 자산

(4) 국외부동산



- 개정 -


법이 개정되어서 2019년 1월 1일 부로 공제율이 줄어든 것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특히 최대 공제율인 30%는 기존 10년에서 15년 보유로 기간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 양도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세금 납부되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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